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시행(예정)일 2020-03-27 개정(공포)일 2020-03-27
첨부파일

항공운임2차.pdf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2차)

 

(관세청공고 제2020-45호, 2020.3.27)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

 

 

1. 적용 기간

○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2. 대상 물품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접속자가 부탁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 8544.42-2090)」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HS 8501.10-1000)」

 

□ 참고 : 안내문

 

1. 고시 개정 이전 항공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방법

○ 납세신고 한 세관(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경정청구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선박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관련 계약서 등) 제출

- 제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체가 수입하거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납품계약서 등)

- 경정청구시 정정사유(99) “기타(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소급 적용)”로 신청

 

2. 고시 개정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운임 신고 방법

○ 신고운임

- 운송수단만 변경(선박 → 항공기)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

-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 수입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 기재

 

3. 운임특례 적용품목 확대요청 관련 접수처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해당 물품(HS 10단위), “코로나19” 발생 전·후 운송수단, 거래처, 수출국 변경사항 등 기재

 

※ 유의사항 : 동 항공운임 특례 적용 관련 사실관계 등은 추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