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
□ 영업등록대상 업종 정의를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업종 삭제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화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및 조문정리
◇ 주요 개정 내용 ◇
□ 기술개발을 반영하여 신규업종 추가 및 업무 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에 일치되도록 업종 정의 명확화 및 불필요한 업종 제외
○ 선박 연료가 LNG, 바이오연료 등으로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박연료공급업” 의 연료 범위를 확대
○ 「선박안전법」에서 등록의무가 폐지된 “선박구난업”을 업종에서 삭제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서 항공기 입출항 절차를 대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기취급업” 업무에 입출항절차를 추가
○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 용어를 관세법 규정에 맞게 정리
□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 타 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의 전제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청문절차 생략(「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 반영)
○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처분 횟수 산정기준 명확화
- (업무정지) 위반일 기준으로 1년에 3회 이상 경고처분시 →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의무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시
○ 행정제재 전산 입력절차 개선 :영업등록 세관장→처분 세관장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및 조문정리 등
○ 전산화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서 제출방법 등을 확대
*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산 신청 및 등록증 전산 교부를 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자동차등록증 추가
○ 업종부호별 전산코드 정리(별표)
○ 규제일몰조문 표준안 반영 및 알기 쉽게 용어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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