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농업생명자원법 친환경농어업법, 야생생물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등
◇ 주요 개정 내용 ◇
○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 「사료관리법」 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입 요령에 누락되어 관련 내용 반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21.5.)에 따라 사료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사료수입신고품목으로 수입요령 개정
○ 「농업생명자원법」 개정(’17년)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이 농업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으로 나뉘어 용어 수정 등 관련 내용 개정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18년)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가축 추가(6종)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20.12.)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20.5) 현행화 및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20.11.) 추가 지정
* 감염병 매개가능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추가 지정(568종 → 10,809종)
○ 「생물다양성법」 하위고시 개정(’19.6.)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추가 지정(1,180종) 및 삭제(179종)
○ 「생물다양성법」 하위고시 개정(’21.8.)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
* 생태계교란 생물(33종 1속→34종 1속), 생태계위해우려 생물(1종→4종)
○ 「화학제품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20.3.)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요령* 개정
* 수입기준, 수입요건 확인, 신규 관리 품목 지정, 기 관리 품목명 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대상* 개정
* 권리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로 말소된 차량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 수출 제외
○ 「수산생물질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가 포함 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 반영
○ 수출입 수산생물 검역증명서 면제대상 변경, 지정검역물 수입장소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으로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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