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8-01 개정(공포)일 2021-07-12
첨부파일

전문.hwp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39, 2021.7.12.)

 

개정 이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4조제1항 관련)”의 지정기간(2020.10.1.2021.7.31.)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대상품목 및 지정기간을 재검토함.

 

주요 개정 내용

별표(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의 뱀장어 등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현행 “2020.10.1.2021.7.31.”에서 각각 “2021.8.1.2023.7.31.”로 개정(연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17호 중 “<지정기간 : 2020.10.1.2021.7.31.>”를 각각 “<지정기간 : 2021.8.1.2023.7.3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