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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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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7-06 | 개정(공포)일 | 2021-07-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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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6호, 2021.7.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