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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2-23 개정(공포)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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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舊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2.23.)

 

◇ 개정 사유 ◇

□ 고시의 일부 규정이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고시 체계를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의 순서대로 배치

* 시행령(대통령령 제31088호, ’20.10.7.),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10.7.)

□ 잠정·확정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20년),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의 개선을 통한 가격신고 및 가격산출의 투명성 제고

* 확정가격신고 절차 전산화, 동종·동류비율 산출주체 변경 및 이의제기 절차 개선

□ WTO 관세평가협정,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타국 법령 등을 적극 수용하여 관세평가 규정 및 절차의 명확화·구체화

* §15(수출판매의 범위), §16(실제지급가격), §24(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등

□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어색한 문장구조와 표현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

* §20(생산지원금액의 가산방법), §22(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등

 

◇ 주요 개정 내용 ◇

□ 과세환율 결정 절차 관련 용어 등 정비(§3)

- 외국환취급기관의 ‘지정’ 행위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과세관청에서 환율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으로 변경

- 과세환율은 영 제288조에 따라 위임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산정함을 규정

 

□ 잠정가격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정 등(§6)

-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신고서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6①)

-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조정계획서 검토 세관에 ACVA 심사 세관을 추가(§6③)

 

□ 가격신고시스템 개선을 반영한 확정가격신고 규정 정비 등(§8)

- 시스템 개선에 따라 확정가격신고 및 각종 통보가 전자적으로 가능(§8?§10?§11?§12)

-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8①)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를 철회 또는 반려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 건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잠정가격신고한 수입신고 건의 확정가격신고 기한 명시(§8④)

- 확정가격신고일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날임을 명확하게 규정(§8⑥)

 

□ 확정가격신고와 세액정정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9?§10)

- 잠정가격을 확정하고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 부분을 확정가격신고와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9?§10)

 

□ 가격결정방법 적용순서 및 제1방법 배제사유 총괄 규정 신설(§13?§14)

- 규정 형식에 부합하도록 가격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약칭을 함께 규정(§13)

-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총괄하여 규정(§14)

 

□ 수출판매의 범위와 실제지급가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15?§16)

- 미국 ICP의 bona-fide sale, EU Guaidance‘actual sale’ 개념, 권고의견 14.1 ‘실제적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반영(§15①)

- 수입물품이 수 개의 연속된 거래(연속 판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거래가격의 기초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last sale)’에서의 실제지급가격이어야 한다는 예해 22.1의 ‘last sale 원칙’ 반영(§15②)

- 협정 제1조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반영하여 ‘실제지급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용어 변경, 협정 주해 및 부속III의 실제지급가격 정의 규정을 반영(§16①)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미국, EU, 캐나다 등 타국 법령의 공통 규정 반영(§16②)

 

□ 용기 및 포장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18)

- 관세목적 상 동일체로 취급되어 가산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의 판단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른 것임을 명시

 

□ 생산지원비용 관련 규정 정비(§19?§20)

- 지제 표본(패턴지)은 영 제18조제2호,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을 규정(§19④)

- 영 제18조의2제1항의 ‘거래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정의된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과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인하차액의 의미도 함께 포함)으로 통일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20)

 

□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21?§22)

- 거래조건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을 구체적인 예시 규정(§21③)

-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구매자가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등

- 제2항에서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임을 명시함에 따라,

- 국내에서 해당 특허에 의해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은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를 규정하고,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등은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설비에만 관련된 방법에 관한 특허 등의 대가인 경우를 규정(§22①)

- 총지급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22②)

- 영 제19조제6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임을 명시

- 총지급 권리사용료에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또는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계산방법 규정

-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22③)

- 수입물품 가격은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출

- 완제품의 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22④)

-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제외,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은 제조원가에 포함된 경우 제외, 조정액 산출 시 권리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반영된 금액을 제외

 

□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규정 정비(§24)

- ‘수입항’은 실제 수입물품이 양륙되는 항(공항)이라는 의미 명확화(§24①)

- ‘수입항 도착’은 수입물품을 양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의 의미 규정(§24②)

- 운임 등의 가산 원칙을 규정(§24③)

- 운임 등은 실제로 드는 비용이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임

- 운임 등의 가산 범위를 규정(§24④)

-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방법을 변경한 경우 운임 등 가산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

 

□ 거래가격 배제 사유 관련 규정 정비(§27?§28?§29)

-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7)

- 판매 주변상황 검토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가격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협정 주해의 규정을 명시(§28①)

- 다른 판매주변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 호를 예시 규정으로 운영 필요(§28②)

- 가격차이를 조정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 판매자가 특정한 가격결정공식을 특수관계자와 非특수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의 예시로 추가(§28②)

- 비교가격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임을 나타내는 협정 주해의 규정을 반영

 

□ 제2?3방법 가격차이의 조정 기준과 제4방법의 공제율 산출주체 명확화(§30?§31)

- 가격차이의 조정은 가격표 등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기 보다는 합리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협정 제3조제1항(b) 단서를 규정(§30)

- 영 제30조에 공제율 산출 주체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 제27조제6항 및 고시 제33조에 따라 세관장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므로 산출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란 방지(§31)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기준 신설(§32)

-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실현비율)은 제4방법 적용 대상 수입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임을 규정(§32①)

- 실현비율은 납세의무자 법인 전체 공시된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제4방법 적용 대상 수입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에 한정한 최소한의 범위로 산출(§32②)

-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자료 이용 가능 규정(§32③)

 

□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법의 개선(§33)

-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 산출 주체를 세관장으로 규정(§33①)

- 다만,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위한 납세심사부서에서 동종동류비율 산출하는 경우 등 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 요청하는 절차는 지침에 반영

-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요구 근거 신설(§33②)

- 개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 상 동종동류비율 산출되지 않을 경우 제4방법 적용할 수 없음을 규정(§33③)

-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도 함께 통보(§33④)

-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품목군의 동종?동류물품의 품목번호를 우선 결정(§33⑤)

-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 선정과 후보업체(30개) 선정을 제6항과 제7항으로 분리(§33⑥?⑦)

- 업종은 후보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제7항에서 규정하고, 연계업종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내판매형태를 알기 쉽게 문구 수정(§33⑦)

- 제조 → 제조가공 후 판매, 도?소매 → 상품 판매

- 비교대상업체의 합리적 조정 방법을 정비(§33⑧)

- 합리적 조정 방법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부적절하여 삭제

- 납세의무자가 특정 업체를 제출하는 경우는 산출 규정의 합리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 초래되므로 삭제

-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부여 및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33⑩)

 

□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의 개선(§34)

- 이의제기서에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34②)

- 이의제기 대상을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34③)

 

□ 제6방법 적용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일부 규정을 삭제(舊고시 §38?§39?§40?§42?§43?§44)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협정 등에 따라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함(§38)

- 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은 단순 가격 입증서류만을 나열함(§39)

-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함(§40?§42)

- 불하물품의 과세가격은 근거 규정이 없음(§43)

-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공제되는 보관료의 상한을 제한 등 근거 규정이 없음(§44)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관련 규정 정비(§40?§45?§47)

-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반려 규정을 별도 항으로 규정(§40③?§45③)

- 특수관계 사전심사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47⑦)

- 현행 사전심사의 반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철회할 때에도 해당 철회 사실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47⑫)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고 연례보고를 받는 본부세관장에게 통보(§48⑤)

 

□ 관세평가협의회가 심의 기구임을 명확하게 규정(§58?§59)

- 협의회의 성격을 반영하여 ‘결정’을 ‘심의’로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실제 의결하지 않고 의견 수렴만을 거치는 경우 등을 반영하여 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정의 유연성 확보

 

□ 그 밖에 서식 개선 및 보완

- (별표 제1호) 특송물품의 중량이 기준 중량 사이일 경우 구간별 운임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중량(kg)마다 ‘까지’ 문구 삽입

※ 「특송운임 적용 시 유의사항 통보」[청 법인심사과-1544(2020.9.3.)]

- (별표 제7호, 별지 제1호?제2호서식) 고시 제32조 신설, 제33조 규정 정비에 따라 서식 등 개선

- (별지 제14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시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함을 신청서에 표시

- (별지 제18호서식)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는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고, 개정 고시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 보완요구서’로 교

- (별지 제13호?제16호?제20호?제29호서식)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함을 결정서에 표시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에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 전문,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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