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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1-18 개정(공포)일 2021-01-18
첨부파일

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hwp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 2021.1.18)

 

 

개정 이유

일시수입차량의 국내법규 위반 시 운행표 취소회수 근거 마련 필요,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따른 차종-차명 추가 반영 등

 

주요 개정 내용

 

차종-차명 추가(2조제1)

자동차 튜닝 활성화 등을 위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캠퍼 및 이동식업무차 반영

 

운행표 취소-회수 근거 신설(14조제2)

활어 운반차 등 일시수입차량이 국내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발급된 운행표 취소회수 규정 마련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추가(별표1)

최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가입한 4개국* 추가

* 브루나이(’20), 크로아티아(’20), 리히텐슈타인(’20), 리투아니아(’19)

 

부 칙

이 고시는 2021118일부터 시행한다.

 

전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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