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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1-18 개정(공포)일 2021-01-18
첨부파일

전문.hwp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13, 2021.1.18)

 

개정 이유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위탁가능한 업무 범위를 개정(축소)

 

주요 개정 내용

8(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7호 삭

7자유무역협정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서 삭제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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