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7~12호, 2021.1.14)
1. 행정규칙명
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10호, ’19.3.1)
②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7-22호, ’17.6.12)
③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2017-51호, ’17.7.28)
④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제2018-42호, ’18.10.2)
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67호, ’19.12.20)
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0-48호, ’20.11.27)
2. 개정 사유
□ 행정규칙 오류내용* 일괄점검에 따른 일괄 개정
* 인용규정 및 직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
□ 관세법 개정(’21.1.1)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 내용
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외국인투자기업 용어 정의 삭제(제2조제4호)
○ 외국인투자기업이 담보제공 생략대상에서 제외됨(’19.3.1.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의 조항 삭제
②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인용규정 등 오류 정정
○ (제2조제4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8조 → 제6조
○ (제9조제4항) 담보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
○ (제11조제1항) 담보고시 제14조제1항제2호 → 제12조제1항제2호
○ (별표 1) 담보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업체 및 제5조제2항제1호 해당업체 → 담보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③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 인용규정 등 오류 정정
○ (별지 제4호의2서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5조의2제2항 → 제6조제2항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제7조제2항
○ (별지 제6호서식) 수입자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이 삭제됨(’13.5.6. 개정)에 따라 해당서식 삭제
④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 인용규정 오류 정정(제2조제3호 및 제5호)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
○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3조제6호, 제5조제3항)
○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7호서식)
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4조제3호)
○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4. 시행일자 : 2021.1.14.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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