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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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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9-22 | 개정(공포)일 | 2020-09-22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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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0호, 2020.9.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동물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