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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11 개정(공포)일 2020-09-11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31호, 2020.9.11)

 

◇ 개정 사유 ◇

□ 권리구제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우선처리제도 도입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등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 내용 ◇

1.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Track 도입(§11의2, 별지 제26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 (대상)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

○ (절차) 우선처리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청구인 → 관세청장] → 10일내 심사 후 그 결과(별지 제27호서식) 통지[관세청장 → 청구인] → 심사결과 통지한 날 ∼ 60일내 심리·결정[관세청장]

 

2.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국종망을 통한 온라인 불복청구 제출 근거 신설사항 반영(§11①·③)

「관세법」 조항 변경내역* 반영(§4①, §9①)

*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단서 → 제2항, 「관세법」 제119조 제7항 → 제9항

 

3.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부서에서 세관장의견서 초안 등을 작성하도록 명확화(§10⑤·⑥)

○ 심사청구서가 쟁송정보시스템에 등재되고 재결청인 관세청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사본 보관의무 삭제(§13①)

○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기간 경과 시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하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신청 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양식 신설(§24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 이의신청 결정 지연 시 불복방법 통지서 신설에 따른 심사청구 불복방법 통지서 양식 정비(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과세전통지서 양식 정비*(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지서식,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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