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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4-01 개정(공포)일 2020-04-01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1, 2020.4.1)

 

 

개정 사유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로 재심사 남용 우려 사전 제거

보세구역 거래가격 인정(석유에 한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6방법 관련 관세평가 조문 신설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서식 정비

 

주요 개정 내용

1.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 및 ACVA 관련 용어 정비

사전심사 재심사를 1회에 한정하는 반려 기준 추가(53)

ACVA 사전심사 수정요구 등 근거 조항 정비(63, 65)

납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부하는 ‘ACVA 결과통보서‘ACVA 검토의견서로 변경(64)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정비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비교가격 관련 입증책임을 법령상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22)

동종·동류비율 산출 관련 근거 조항 정비(26)

6방법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30~31)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35)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37)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38~40)

 

3. 기타 서식 개정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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