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1-15 개정(공포)일 2020-01-15
첨부파일

개정요약서.hwp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002호, 2020.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제3항 및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이 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에 심사하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정도 등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희망하여 관세청장이 공인을 신청할 때에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인기준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업체의 수출입 관리 현황이 이를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등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1.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관세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산연도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세액 정산업체의 정산보고 대상기간이 되는 1회계연도를 말한다.

제3조(공인부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이하 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수출부문)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수입부문)

3.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관세사부문)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부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부문)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부문)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부문)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부문)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부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부문으로 간주한다.

 

제2장 공인 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법규준수 :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내부통제시스템 :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

3. 재무건전성 :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4. 안전관리 :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제5조(공인등급)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

1.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2.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3. AAA등급 :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

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다.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되어 최근 정산연도의 확정된 정산결과가 우수한 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결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3조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의 조정 신청을 받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이 아닌 때에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해당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공인등급을 낮출 수 있다.

제6조(공인신청)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에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에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에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4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공인신청의 취하) ① 신청업체는 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인심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게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①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종합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

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상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사항을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업체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신청업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직원 면담, 시설 점검 및 거래업체 확인 등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에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그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변경된 일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심사대상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부 사업장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⑦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에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중단하고, 공인심사 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⑩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할 때에 신청업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위험평가 부분에 대한 공인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3. 신청업체가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4까지에만 해당한다)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이 유보된 업체에게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공인유보업체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완료하는 등 공인의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공인을 유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를 유보한 범위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그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공인심사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거나(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도 포함한다) 보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어야 한다.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8.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공인의 유효기간)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합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1.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종합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③ 종합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별표 2의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훈령·예규·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에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의2(관리책임자 교육 등) ①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인 전 교육 :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임

2. 공인 후 교육 :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받아야 함).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⑦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기 자체 평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 평가서에 따라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서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체평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의 자체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 및 확인서에 대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정산업체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정산업체는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인유효기간 동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정산업체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⑩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에게 별표 6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를 최소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그 밖에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정산업체는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신고인 관세사와 동일한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는 50%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서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통지한 경우

제19조(종합심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종합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서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얻어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할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부문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 1의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는 심사대상 연도의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신청서의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30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의 기간과 제9조제10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⑥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중 현장심사를 할 때에 통관적법성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방문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종합심사 신청의 기각과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입신고에 대한 보정심사 등 관세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변동사항, 정기 자체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5.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자문

6. 제18조의2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확인 및 점검

7. 기업 프로파일 관리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2.1기준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해당 업체의 공인등급별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국가 간 상호인정

제22조(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며,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의 상호 비교

2. 상호방문 합동 공인심사

3.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4.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서명

제23조(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다른 나라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국 통관절차 상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상에서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의 제공기간은 양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상호인정약정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 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공인표지의 사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른 공인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혜택 적용의 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처벌의 확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권고 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유보한 경우. 다만, 공인의 유보 사유가 경미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1.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부문으로 한정한다)

마.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보세구역운영인부문으로 한정한다)

2.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7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처음에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청문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5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등급 조정

3.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의 지정

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의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의 신청 기각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7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거나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 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증서의 반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라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행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명단, 유효기간 등 공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23조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항의 공인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공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