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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1-15 개정(공포)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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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hwp

요약서.hwp

전문.hwp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003호, 2020.1.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절차와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예비심사와 서류심사(이하 심사업라 한다)를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수탁기관의 요건) 관세청장이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25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에 관하여 별표 1의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지정 계획 공고) 관세청장은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조직, 전담인력, 사업장, 전산설비 내역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관세청 소속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및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반은 제3조에 따른 요건과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현장에서 점검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기술평가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5명과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소속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기술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별표 2의 수탁기관 지정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⑦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탁기관 지정을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하여 영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지정서 발급)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업무의 위탁)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세부평가 점수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 계획 통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량 및 사업예산 등의 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단가의 결정)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위탁사업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내에서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제12조(위탁 심사업무의 결과 보고) 수탁기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의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심사업무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사 요구) 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지휘·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3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사결과 보고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영 제2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관세법령 및 이 고시에 정한 지정 요건,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충족하는 경우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승계 등) ① 수탁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수탁기관으로부터 분할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고시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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