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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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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1-07 | 개정(공포)일 | 2020-01-07 | |
첨부파일 |
개정요약서.hwp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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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01호, 2020.1.7)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