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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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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12-27 | 개정(공포)일 | 2022-12-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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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46호,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각각 “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9호”를 “제25호”로 한다.
제11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세법령운용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를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로 한다.
제11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6.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의 조정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분석 12. 세무사제도의 기획?운영?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감독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7.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53명’을 ‘54명’으로, ‘6급 10명’을 ‘6급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를 ‘1,0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을 ‘38’로, 서기관 ‘70’을 ‘69’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21’로, 행정사무관 ‘390’을 ‘393’으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을 ‘75’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을 ‘77’로, 행정주사보 ‘23’을 ‘40’으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을 ‘41’로, 행정서기 ‘49’를 ‘14’로,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86’을 ‘1,084’로 하고, 일반직 계 ‘1,075’를 ‘1,07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을 ‘38’로, 서기관 ‘70’을 ‘69’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21’로, 행정사무관 ‘404’를 ‘407’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7’을 ‘76’으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을 ‘77’로, 행정주사보 ‘24’를 ‘41’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을 ‘41’로, 행정서기 ‘49’를 ‘14’로,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을 ‘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26’으로 하며, 행정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4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