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2-12-27 개정(공포)일 2022-12-27
첨부파일

전문.hwp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45, 2022.12.27.)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3(61, 72)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81)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2)을 증원하며, 마약류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51, 62, 76, 91)을 증원하, 서울세관에 필요한 인력 4(61, 71, 81, 91)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1)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61, 71, 91)과 세관의 정원 34(67, 79, 89, 99)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123, 2022.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세관관서의 정원 10(610)을 종전의 직급(810)으로 환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69, 720, 814, 99), 정원 7(72, 83, 92), 정원 10(75, 85) 및 정원 30(72, 84, 92, 전문경력관 나급 7, 전문경력관 다급 15)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12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3항 중 마약조사1과 및 마약조사2마약조사1,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로 한다.

 

15조제31항 중 마약조사2과장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으로 한다.

 

34조제6항 중 ‘1(6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2(61, 7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1(61)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2(62)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8’‘365’로 하고, 일반직 계 ‘367’‘364’로 하며, 관세주사 ‘95’‘94’, 관세주사보 ‘76’‘75’, 사무운영서기보 ‘5’‘4’로 한다.

 

별표 42 중 총계 ‘376’‘3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5’‘372’로 하며, 관세주사 ‘102’‘101’, 관세주사보 ‘78’‘77’, 사무운영서기보 ‘3’‘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808’‘4,795’로 하고, 일반직 계 ‘4,808’‘4,795’로 하며, 행정사무관 ‘123’‘124’, 관세주사 ‘763’‘761’, 해양수산주사 ‘41’‘4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관세주사보 ‘879’‘880’으로, 공업주사보 ‘51’‘52’, 해양수산주사보 ‘62’‘61’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을 신설하며, 관세서기 ‘1,018’‘1,012’, 해양수산서기 ‘99’‘98’, 관세서기보 ‘771’‘773’으로, 운전서기보 ‘79’‘75’, 방호서기보 ‘35’‘31’, 사무운영서기보 ‘88’‘87’로 한다.

 

별표 82 중 총계 ‘4,818’‘4,805’로 하고, 일반직 계 ‘4,818’‘4,805’로 하며, 행정사무관 ‘142’‘143’으로, 관세주사 ‘851’‘839’, 해양수산주사 ‘45’‘44’,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관세주사보 ‘880’‘881’, 공업주사보 ‘51’‘52’, 해양수산주사보 ‘62’‘61’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를 신설하며, 관세서기 ‘987’‘991’, 해양수산서기 ‘96’‘95’, 관세서기보 ‘728’‘730’으로, 운전서기보 ‘79’‘75’, 방호서기보 ‘35’‘31’, 사무운영서기보 ‘63’‘62’로 한다.

 

별표 10 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21231을 각각 “20231231로 한다.

img12286553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 www.custra.com 참조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