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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8-07 개정(공포)일 2024-08-06
첨부파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807, 2024.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원료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정하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등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유 수입지역을 다변화함으로써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중동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20241231까지에서 ‘20271231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8호 중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천연가스·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전단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 제9호의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화연료유 및 제5조 제9호의 석유대체연료석유대체연료로 한다.

 

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27조 제3항 중 “20241231“20271231로 한다.

 

3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40조 제1항 제1호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종전의 제2)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로 하며, 같은 항 제5(종전의 제4) 5조 제9호의 석유대체연료5조 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로 한다.

2. 별표 3 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

 

41조의2를 제41조의3으로 하고, 7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법 제37조의2 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 제37조의2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 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2조의4 및 제42조의6을 각각 제42조의6 및 제42조의4로 하고, 42조의3 및 제42조의5를 각각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로 하며, 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조의4(종전의 제4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법 제38조의4 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43조 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중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45조 제4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법 제39조 제2, 3항 및 제5으로 한다.

16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별표 1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대체연료

등록 대상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별표 3 1호 표 중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번호(HSK)

품명

2710.19-9000

3826.00-0000

바이오디젤

1516.20-2090

바이오중유

2207.10-9090

2207.20-0000

2710.19-1090

3826.00-0000

바이오에탄올

2710.19-4090

유화연료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목번호

5조 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별표 6 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9

1

6호의2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만원

2

만원

3

만원

3

만원

500

만원

1

만원

2

만원

2

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경고

1

만원

2

만원

3

만원

경고

500

만원

1

만원

2

만원

(2) 그 밖의 경우

 

1

만원

2

만원

3

만원

3

만원

500

만원

1

만원

2

만원

2

만원

 

 

 

부 칙

이 영은 20248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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