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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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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8-07 | 개정(공포)일 | 2024-08-06 | |||||||||||||||||||||||||||||||||||||||||||||||||||||||||||||||||||||||||
첨부파일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807호, 2024.8.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천연가스·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전단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 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화연료유 및 제5조 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27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제40조 제1항 제1호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를 “바이오디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바이오에탄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5조 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5조 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로 한다.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제41조의2를 제41조의3으로 하고, 제7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2조의4 및 제42조의6을 각각 제42조의6 및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5를 각각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로 하며,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의4(종전의 제4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중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제45조 제4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의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표 중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를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