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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2-12-27 개정(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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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hwp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117, 2022.12.27.)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고위공무원단 1)을 증원하는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인력 1(41)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51),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71),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급 또는 51, 51)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51)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31(831)의 직급을 상향조정(731)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정원 4(84)을 감축하고, , 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52)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56, 62, 91)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81)을 감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및 제2항 중 ‘4을 각각 ‘5으로 한다.

 

27조제2항 후단 중 ‘110‘109으로 한.

 

31조를 삭제한다.

 

34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1,0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74’‘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38’, 3급 또는 4급 이하 ‘1,033’‘1,03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25’로 한다.

 

별표 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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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의 제목 중 31조제432조제432조제4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 1호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9(56, 62, 91)과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8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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