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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2-12-27 개정(공포)일 2022-12-27
첨부파일

전문.hwp

[별표 2].hwp

[별표 3].hwp

[별표 4].hwp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23, 2022.12.27.)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3(61, 72)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81)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2)을 증원하며, 마약류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51, 62, 76, 91)을 증원하고, 서울세관에 필요한 인력 4(61, 71, 81, 91)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1)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61, 71, 91)과 세관의 정원 34(67, 79, 89, 99)을 감축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3항 전단 중 ‘1(6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2(61, 7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1(61)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2(62)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68’‘365’로 하고, 일반직 계 ‘367’‘3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7’‘35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16’‘4,9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16’‘4,9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51’‘4,538’로 한다.

 

별표 4 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61, 71, 91)과 세관의 정원 34(67, 79, 89, 9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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