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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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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12-27 | 개정(공포)일 | 2022-12-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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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123호, 2022.12.2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68’을 ‘365’로 하고, 일반직 계 ‘367’을 ‘3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7’을 ‘35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16’을 ‘4,9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16’을 ‘4,9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51’을 ‘4,538’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