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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예정)일 2022-12-27 개정(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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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136, 2022.12.2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 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 전단 중 18, 20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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