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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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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12-27 | 개정(공포)일 | 2022-12-27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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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136호, 2022.12.2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전단 중 ‘제18조, 제20조’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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