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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6-15 개정(공포)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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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hwp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8279, 2021.6.15.)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1호 중 충족하는 자충족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 공급을 수출로 보아 그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

2. 관세법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관세법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조의2(사용·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30조제1항 단서 중 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29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87조제4187조제5으로, “6항을7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87조제4187조제5으로, “67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87조제6항에187조제7항에로 한다.

다만, 10조의2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에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2항에3항에로 한다.

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157조를 준용한다.

 

40조의2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3. 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소비한 경우

 

41조의2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출입반입·반출, “통관 보류반입·반출 보류, “수출입신고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본.

 

5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

 

61조제3호 중 또는본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70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37조제1항에37조제2항에로 한다.

12. 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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