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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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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6-09 | 개정(공포)일 | 2020-06-09 | |
첨부파일 | ||||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
(법률 제17339호, 2020.6.9)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개별소비세법」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중 “2천씨씨”를 “2천시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씨씨”를 “2천시시”로, “1천씨씨”를 “1천시시”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개장(改裝)하는”을 “재포장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말일”을 “31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표찰(標札)”을 “표지판”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조 내지 제6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조 내지 제6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동항제4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안보상”을 “국가안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을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관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을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를 “단서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재정법」이”를 “「국가재정법」에서”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을”을 “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를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변경지정을”을 “변경지정은”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변경지정을”을 “변경지정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사원규칙이”를 “감사원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월 말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변경지정을”을 “변경지정은”으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변경지정을”을 “변경지정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변경지정을”을 “변경지정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를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2조의6제1항 중 “적정 여부를”을 “적정성을”로 한다. 제53조 중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포함한다)로서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조사에 응하지”를 “조사를 받지”로 한다. 제4조(「관세법」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나목 본문 중 “범하거나”를 “저지르거나”로,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등이”를 “등에서”로, “기관에게”를 “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결정에”를 “결정과”로 한다. 제38조의4제4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를 “국내산업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산업에”를 “국내산업과”로 한다. 제93조제12호 중 “부착하는”을 “붙이는”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6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2회”를 “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9조제4항 중 “기간에 있어서”를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보세작업상”을 “보세작업을 위하여”로 한다. 제206조제2항 중 “해소되었거나”를 “없어졌거나”로 한다. 제225조제2항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한다. 제230조의2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235조제5항제1호 중 “부착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243조제4항 중 “감시단속상”을 “감시단속을 위하여”로 한다. 제244조제5항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255조의2제7항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264조의3제1항제6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274조제3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275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277조제5항제7호 중 “등에 응하지”를 “등을 따르지”로 한다. 제308조제2항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321조제1항 중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을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으로 한다. 제5조(「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5년)을 경과하지”를 “5년)이 지나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을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자 좌수”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6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수개의”를 “여러 개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집행상”을 “예산집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에 있어서”를 “계약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을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이행함에 있어서”를 “이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정에 착수하는”을 “조정을 시작하는”으로 한다. 제8조(「국가재정법」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법의 적용에 있어”를 “법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함에 있어”를 “수립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를”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를 “제6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상이할”을 “서로 다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을”을 “기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용함에 있어”를 “운용할 때”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본문의 규정에”를 “본문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를 “단서에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년도를 요하는”을 “수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여건상”을 “여건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4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을 “걸치는 것인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를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를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국가안보에”를 “국가안보와”로, “보안을 요하는”을 “보안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남북교류협력에”를 “남북교류협력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편성함에 있어 당해”를 “편성할 때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구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41조 중 “구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배정계획에”를 “예산배정계획에도”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조정함에 있어”를 “조정하는 경우”로, “기금을”을 “기금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등에 있어”를 “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4조제2항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로,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제77조의 규정에”를 “제77조에도”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81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출예산에”를 “세출예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기금을”을 “기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4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5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96조제3항 전단 중 “권리에 있어서는”을 “권리의 경우”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8조 중 “적정 여부와”를 “적정성과”로 한다. 제99조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1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국가채권 관리법」의 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절차에 착수한”을 “절차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10조(「국가회계법」의 개정)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을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적정 여부와”를 “적정성과”로 한다. 제11조(「국고금 관리법」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에”를 “기금운용계획과”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운용계획에”를 “기금운용계획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수급상”을 “수급을 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출납상”을 “출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급상”을 “수급을 위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출납상”을 “출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필요로 하는”을 “자금조달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이를 필요로 하는”을 “자금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요가 해소되는”을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로 한다. 제12조(「국세기본법」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8호 중 “이에”를 각각 “이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명령에”를 “명령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형식에”를 “형식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에”를 “이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바에”를 “바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산에”를 “재산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일체”를 “전부”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요구에”를 “요구를”로,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81조의1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행함에 있어”를 각각 “수행할 때에”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2호 중 “절차에 착수한”을 “절차를 시작한”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과세에”를 “과세와”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단서 중 “같은 항에”를 “같은 항에서”로 한다. 제85조의6제4항제1호 중 “국정감사 기타”를 “국정감사,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8조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징수에”를 “징수와”로 한다. 제18조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유예에”를 각각 “유예와”로 한다. 제31조제7호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시기에”를 “시기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유가증권에”를 “유가증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1호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사무에”를 “사무와”로 한다. 제75조제3항 단서 중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을 “등록이 필요 없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청구에”를 “교부청구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채권에”를 “채권과”로 한다. 제14조(「국유재산법」의 개정)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에”를 각각 “장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개폐”를 “개정ㆍ폐지”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운용상”을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장에”를 “장에게”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하지”를 “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대납(代納)하여야”를 “대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에”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성 여부를”을 “적정성을”로 한다. 제65조의3제4호 중 “동종ㆍ유사”를 “같거나 유사한”으로 한다. 제65조의5제2항 중 “결정함에 있어”를 “결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5조의8제1항 중 “수회”를 “여러 차례”로 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판명되어”를 “밝혀져”로 한다. 제1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제거래에 있어”를 각각 “국제거래에서”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세법상”을 “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신고기한 내”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기한 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치할”을 “내버려둘”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17조(「물품관리법」의 개정)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를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를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8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적정 여부”를 “적정성”으로 한다. 제32조 중 “동종(同種)”을 “같은 종류”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한 내에”를 각각 “기한까지”로 한다.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제7호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말한다) 이내에”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경과하여”를 “6개월이 지나”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45조의4제3항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연부연납에”를 각각 “연부연납과”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로, “외에”를 “외의”로 한다. 제20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1조 중 “세무사였던 자”를 “세무사였던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5호 중 “1좌(座)”를 “1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자좌”를 “출자계좌”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를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6조의12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자임”을 “사람임”으로 한다. 제19조의12제1항 중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를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병(傷病)”을 “질병ㆍ부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소득세법」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서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8조제7호 전단 중 “용도구분에”를 “용도구분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33조제1항 단서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상”을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첩부하는”을 “붙이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수요에 부족하지”를 “수요보다 적지”로 한다. 제23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23조의3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24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회에 감독상”을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판명되었을”을 “밝혀졌을”로 한다. 제25조(「인지세법」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편철(編綴)된”을 “철한”으로 한다. 제6조제10호 중 “절차상”을 “절차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26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27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을 “수요기관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요기관에서”를 “수요기관에”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상이한”을 “다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뇌물수수행위”를 “뇌물수수(收受) 행위”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이에 응하지”를 “그 요청을 따르지”로 한다.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공익사업에 착수하지”를 “공익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4제2항 전단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9제4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4항제2호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100조의14제3호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에 있어서”를 “계산에서”로 한다.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운영하는”을 “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에서”로 한다. 제121조의9제2항 중 “과세연도에 있어서”를 각각 “과세연도에는”으로, “제2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2호의 경우”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인세법」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준용함에 있어서”를 “준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부과함에 있어서”를 “부과할 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를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0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정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무수행상”을 “직무수행을 위하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를 “제1호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0조(「통계법」의 개정)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정보를 제외한다”를 “정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하되었다고”를 “낮아졌다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를 “개선요구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를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를 “개선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에 있어”를 “확인을 하는 경우”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통계작성지정기관을”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 중 “홍보를”을 “홍보는”으로,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자를”을 “자는”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를 “개선요구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항을”을 각각 “사항은”으로 한다. 제31조(「한국수출입은행법」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사업연도 경과 후”를 “사업연도가 지난 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2조(「한국투자공사법」의 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을 “등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결원이 있을”을 “결원이 생겼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담당한 자”를 “담당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한 자”를 “담당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4호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한 자”를 “담당한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99조 내지 제401조”를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있을”을 “생겼을”로 한다. 제22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을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27조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체결함에 있어서”를 “체결할 때”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계약기간에”를 “계약기간에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6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13조제3항에도”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수립함에 있어”를 “수립할 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2차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5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