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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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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98 | 발행일 | 2022-08-15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첨부파일 | |||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재지정관세청,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등 3개 품목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재지정됐다. 또 RCEP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원산지 증빙서류 서식도 개정돼 RCEP 활용 지원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8월 1일 발표했다.
■ 에이치형강·플랜지·맨홀뚜껑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재지정관세청은 기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5개 품목 중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등의 3개 품목을 재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유통이력신고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도·소매를 같이 하는 사업자도 ‘유통업자’로 간주하며, 특히 가공공장이나 식당 등 최종 소비처에 양도(판매)하는 경우에도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국내 유통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국민안전 밀접품목은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재지정해 사회 안전과 국내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방침이다.
■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서식 개정관세청은 표준화된 서식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작성 편의를 제고하고, 협정 상대국에서 안정적 특혜 적용 지원을 위해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을 제정했다.
권고 서식은 ‘협정 부속서 3-나 정보’를 포함해 총 14란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18일 이후 작성된 RCEP 원산지신고서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에 ‘RCEP 원산지 국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 RCEP 활용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산지소명서 내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방식을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도 추가했으며, 수출대상국·RCEP 원산지 국가 등 5개 항목을 담은 RCEP 원산지 국가 확인란을 신설했다.
또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관련해 공급물품 연번 등 3개 항목을 추가한 RCEP 원산지 국가 확인란을 신설했다.
■ RCEP에도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확대ASEAN, 베트남, 중국 및 인도 등에 적용됐던 원산지 간이확인제도가 RCEP(255개 품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관세청장 고시로 지정)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기존 수출·제조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빙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7종 이상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돼 원산지 증빙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5월 10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RCEP 등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집행기준 마련관세청은 체약국 간 무역거래 활성화 및 역내 물류기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한·ASEAN FTA 등에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집행기준도 마련했다.
연결 원산지 증명은 원상태로 역내국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최초 수출국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다.
연결 원산지 증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본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사본으로 대체 가능), 거래사실 입증 서류, 수출입물품 간 동일성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협정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 서류 보관·제출 및 원산지 검증 수인 의무 등 작성·발급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올해 5월 18일 이후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 제한 폐지아울러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편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20개까지만 기재 가능한 품목을 폐지했으며, 이는 올해 6월 12일 이후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시내 보세판매점(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 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범위 한시적 확대, 승용차 개소세율 30% 인하 적용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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