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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디지털세’ 도입“Google도 韓에 디지털세 납부”
통권번호 1958 발행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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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연선 이메일 narketing@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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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국 지지 … 韓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디지털세 사정권’
기재부, 해외에 디지털세 낸 기업엔 법인세 감면 추진

 

 


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본사(자국) 소재지가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일명 ‘구글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월 9일 발표한 ‘디지털세 필라(Pillar) 1·2 최종 합의문’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10월 8일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했으며,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에 공개했다.

 

 

필라 1 :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필라 1’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 7년 후인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을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A社의 영업이익률이 15%인 경우 10%가 넘는 초과이익(5%)의 25%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은 20%를 배분하자고 주장했으나, 논의에 참여한 다수 개발도상국들은 30%로 높이자고 주장해 절충안인 25%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 1의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에 한해 국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필라 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1조 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A社가 실효세율(實效稅率)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는 것이다. 


반면 B社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해야 한다.


다만 조세회피 관련성이 낮은 제조업은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국제해운업의 경우 아예 최저한세율(필라 2)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우리 수출기업 중엔 법인세율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도 있어 이들 기업이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 1을 통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매출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했고, 필라 2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친 후 내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 필라 1 :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 개요 :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
  - 적용 대상 : ①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② 2030년(시행 후 7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 필라 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개요 :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 대상 :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원) 이상 다국적 기업
  - 최저한세율 :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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