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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 패러다임, ‘B2B → 개인 무역’으로 전환” 통관·물류체계도 ‘개인 무역’ 중심으로 혁신할 것
통권번호 1947 발행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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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 열고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 논의

 

 

최근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간 거래에서 개인 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관·물류체계도 과감하게 혁신할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무역구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물품의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全) 과정에 행정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7월 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중기 운용계획을 논의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임재현 관세청장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인 무역에 적합한 통관·물류체계 구축, ▲과세행정 수용도 및 편의성 확대, ▲무역구조 전환에 대응한 국민 안전망 구축,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全) 과정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현재 기업 간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해 개인 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및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해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한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해 통관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행정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혀 수출입업체에 AEO 인증 획득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행정에도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 편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한정됐던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관세행정 전(全)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로, 무역구조 전환 시기를 맞아 위해물품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예방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 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물품 검사 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며,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최근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 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 서비스로 우리 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全)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세무역 데이터를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하며,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생명공학(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를 완화하며,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 우리 관세행정 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RCEP 발효 등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협정 활용 정보 제공, 인증 수출자 제도 통합·간소화 등 FTA 활용 기반을 재설계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발전심의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 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도 공감했으며,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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