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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갈라선 EU와 영국, 全 분야 변화 불가피
통권번호 1928 발행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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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 된 英, 수출입부터 금융·거버넌스까지 전반에 걸친 관계 변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2월 24일 EU·영국의 미래관계를 설정한 ‘통상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합의 후 올 1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발효에 들어갔다. 통상 및 협력 협정에는 ▲관세, 수출입, 통관, ▲자동차·화학 등 제품/분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북아일랜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관세 수출입 가능하지만 수출입신고는 필요

 

먼저 양측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全) 품목에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전과 같이 양측 간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영국은 역외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EU 27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세관당국으로부터 신고증(AER, Anticipated Export Record)이 발행되면 영국으로 선적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EU로 수입하는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전자신고(ENS), 통관서류(B/L,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EU와 영국 간 수출입을 위해서는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국에서 발행하는 영국 EORI와 EU 27개국에서 발행한 EORI 등 2개의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영국에서 GB로 시작되는 EORI 번호를 통해 영국 세관당국 내 수출 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그 외 EU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은 EU EORI 번호로 회원국 당국 내 수입·수출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車, UN 형식승인 획득 제품만 유통·판매 가능

 

양측은 세번변경 또는 역외産 부품 비율 상한 40~70%(공장도가격 기준) 등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으며,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배터리 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産 부품 비율 인정기준을 2023년 70%에서 2027년 이후 30~3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분야에서 양측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제 준수에 합의하고 UN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영국과 EU 시장 내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 화학 분야는 UN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세계조화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위험물질 평가에 대한 협력 및 물질 분류체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단, 민감정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분 서비스 분야 개방 합의 … 전자상거래·개인정보보호·시장 개방 등 포함

 

한편 EU 및 영국은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넣고 양측 시장 내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혜국대우 원칙(MFN)을 포함시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시장개방 혜택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 IT, R&D, 금융, 운송, 환경 분야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공공서비스, 일부 운송 서비스 및 시청각 서비스는 합의 분야에서 제외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시장 개방, 방해요소 제거 등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으며, 데이터 위치화 요구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규정을 따르게 되며, EU는 영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역외국에 한해서 데이터 정보 이전을 승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영업기밀 보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틀을 마련했다.

 

 

금융, 국제기준 준수에 합의 … 英 기업 누리던 ‘패스포트’ 권리는 사라진다

 

아울러 영국이 강점을 지닌 금융 분야의 경우, EU와 영국은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위원회의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감독을 위한 핵심 원칙(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등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영국 기업들이 누려왔던 패스포트 권리는 사라지고 양측 금융시장 규제가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패스포트 권리는 EU 회원국 중 1개국에서 승인받을 시 다른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허가 등)다. 

 

KOTRA에 따르면 영국 경제의 약 7%를 금융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약 5,500여개에 달하는 영국 기업이 패스포트 권리를 이용해 EU 내 금융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영국의 의존도가 높다. 

 

한편 금융시장 내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규제 또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영토지만 EU 단일시장 남은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에 관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EU와 영국은 2019년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제품은 영국·EU 간 수입이므로 일반 제품 규제, 위생검역조치 등 EU 규제 및 조세(특별세, VAT) 등을 따르게 된다. 

 

이 외에도 소시지나 다진 고기 등 일부 냉동식품의 경우 EU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KOTRA는 “이번 EU·영국 간 협정 합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영국·EU 간 통관절차에 따른 수출입 지연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EU와 영국 모두 역외産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역내産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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