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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해외 직구 젤리·사탕서 마약류 성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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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97 | 발행일 | 2024-09-02 |
금액 | 0 원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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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젤리·사탕서 마약류 성분 확인식약처 “통관보류 등 국내 반입, 판매 금지 조치”
해외 직접구매 식품 중 젤리, 사탕, 초콜릿, 음료 등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을 비롯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을 살펴보면, 젤리류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사탕 5개, 음료 4개, 초콜릿·과자·차 3개 등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크라톰, 미트라지닌은 국소마취, 중추신경계 억제, 입마름, 소변증가, 식욕상실, 변비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식욕부진, 체중감소,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중독 시 금단증상으로 적개심, 공격성, 근육통, 작업능력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각각 요청해 적발된 34개 제품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명 및 검출 성분, 제품 사진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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