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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화장품 원료 관리 강화, 화장품인증 취득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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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98 | 발행일 | 2022-08-16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첨부파일 | |||
EU 화장품 원료 관리 강화, 화장품인증 취득 필수KOTRA, “韓 기업, 주기적 화장품 원료 규제 내용 확인 필요”
EU가 최근 화장품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EU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유럽화장품 인증(CPNP) 등록을 위한 RP (Responsible Person) 지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OTRA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1월 23가지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EU는 2019년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헤어염색제품의 원료인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클로로페닐레디아민), 황산염, 염산염’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릴리알과 아연 피리치온(Lilial & Zinc pyrithione)’은 전면 사용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원료의 유해성이 높은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EU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경우 ‘EU 화장품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물질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물질에 해당되는지, 허용기준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U는 2013년 7월부터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Regulation No 1223/2009)’를 실시하고 있다.
EU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CPNP 등록이 필수다. 한 번의 CPNP 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EU 가입 27개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RP를 통해 CPNP 등록을 진행하는데, RP는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실행하는 인증대행 업체를 의미한다.
일례로 우리 화장품 기업이 슬로베니아 업체를 RP로 활용해 CPNP 등록을 마친 후에 다른 EU 국가에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게 된 경우, 해당 RP는 타 EU 국가 바이어에게 4가지 구비서류(CPNP No, RP written mandate, Label information, Safety declaration)를 제공해 주면 된다.
KOTRA는 “한국産 화장품은 현지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은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특정 브랜드에 상관없이 구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EU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은 CPNP 인증 등록을 위해 자사에 맞는 RP를 지정하고, 사전에 ISO 인증서 사본, CAS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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