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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운영지침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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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87 | 발행일 | 2022-05-23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첨부파일 | |||
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운영지침 시행이달 18일부터 시행 … 물류거점 활용하면서 RCEP 관세혜택까지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FTA를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産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했고,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집행지침은 본지 최신 개정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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