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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통권번호 1987 발행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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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승훈 이메일 lsh0910@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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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531일까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지난해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올해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도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관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 선정)

2021년도 수입실적이 1억 달러 이하 기업 중 다음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 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예 대상

지정 기관

제외

①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②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③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④관세청 모범납세자

관세청

⑤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⑥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⑦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2021년 신설 중소기업

-

⑩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⑪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⑫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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