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선택 |
---|
결제 금액 : 0원 |
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 |||||||||||||||||||||||||||||||
---|---|---|---|---|---|---|---|---|---|---|---|---|---|---|---|---|---|---|---|---|---|---|---|---|---|---|---|---|---|---|---|---|
통권번호 | 1987 | 발행일 | 2022-05-23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이승훈 | 이메일 | lsh0910@kctdi.or.kr | |||||||||||||||||||||||||||||
첨부파일 | ||||||||||||||||||||||||||||||||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5월 31일까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지난해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올해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도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월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관련 ●
.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