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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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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87 | 발행일 | 2022-05-23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
첨부파일 | ||||
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제제대상에 獨·英·美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 포함
러시아정부의 특별경제조치 제제대상에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가 포함됐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됐다. 이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러시아정부가 내놓은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제의 핵심은 러시아 정부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5월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대상에는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가 포함됐으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제제대상 기업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5월 13일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을 주재로 ‘산업자원안보전담팀(T/F)’을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천연가스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의존도는 약 6% 수준(2021년 기준)으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의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이어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올 연말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철 스크랩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KOTRA·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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