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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앞으로 다가온 RCEP 발효’, 이젠 활용전략 준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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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71 | 발행일 | 2022-01-17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정영선 | 이메일 | narketing@kctdi.or.kr | ||||||||||||
첨부파일 | |||||||||||||||
‘코앞으로 다가온 RCEP 발효’, 이젠 활용전략 준비하세요!1월 18일 서울세관서 ‘RCEP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 온라인 접속 가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1:1 방식의 FTA(CEPA)에 비해 복잡해진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RCEP 활용전략 관련 관세행정 설명회’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자 대상 최대 1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 간 추가 협상 결과를 총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RCEP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RCEP 전반 설명 및 달라지는 FTA 제도 안내,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 순으로 구성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 증명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선 기자|
● 설명회 세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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