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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관세사회, RCEP 활용 지원 MOU 체결 협정활용률 상승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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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71 | 발행일 | 2022-01-17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정영선 | 이메일 | narketing@kctdi.or.kr | ||||||||||||||||||||||||||||
첨부파일 | |||||||||||||||||||||||||||||||
관세청·관세사회, RCEP 활용 지원 MOU 체결 협정활용률 상승 기대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민·관 협력기반 마련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1월 6일 서울세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오는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 내 세관과 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이 RCEP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및 간담회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MOU를 통해 RCEP 등 주요 FTA(RCEP)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 혜택을 안내받음으로써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MOU를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이 RCEP 등 주요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선 기자|
● 본부세관별 협정 활용지원센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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