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무협,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통권번호 1971 발행일 2022-01-17
금액 0 원
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첨부파일

무협,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 발간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 적극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함께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제한(2)가 폐지됐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돼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1일부터 RCEP이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올해 6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국경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폐지됐으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증명서 및 검사 보고서 제출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1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생물·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안전을 관리할 품질안전관리자 지정, 신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무화, 화정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올해 바뀐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중국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구현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