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통관우체국장, 신속통관 위해 ‘해외 우편물 사전정보’ 세관장 제공
통권번호 1947 발행일 2021-07-19
금액 0 원
기자명 - 이메일 -
첨부파일

통관우체국장, 신속통관 위해 ‘해외 우편물 사전정보’ 세관장 제공

우편물 통관유형, 간이통관·현장과세통관 등 네 가지로 구분
관세청,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우편물 안전 및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우편물 통관유형도 네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수입통관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가능성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7월 13일 입안예고했다.

 

 

통관우체국장, 해외 우편물 사전정보 ‘우리나라 도착 전’ 제공
 

먼저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 사전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 1월엔 우편물품의 사전전자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한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의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가 개정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 우편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우체국장은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발송인 성명, ▲발송인 주소, ▲수하인 성명, ▲수하인 주소, ▲포장 수량, ▲총중량, ▲물품 설명, ▲우편물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정보를 ▲우편물 검사, ▲우편물 과세 여부, ▲수입요건 충족 여부, ▲기타 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통관우체국장은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됐을 경우 우편물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의 배송 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엔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우편물 통관유형, 네 가지로 명확히 구분
 

한편 우편물의 안전 및 통관의 원활화를 위해 우편물 통관유형도 ①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② 간이통관, ③ 현장과세통관, ④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이란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과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 ‘현장면세통관’은 우편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구체화, 신고는 도착 후에
 

이와 함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로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가공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선물 등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 물품,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또한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 후 신고해야 하며,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해 우편물 겉 포장에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동 고시 [별표 2])’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일까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nampum123@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동 고시 [별표 2]) 】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