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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뱀장어 등 17개 품목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 2년 연장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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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47 | 발행일 | 2021-07-19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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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등 17개 품목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 2년 연장 지정해수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 중인 뱀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 17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었고, 위해물질 발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이슈 발생 시 소비심리 불안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7월 12일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제1차 수입유통이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 7월 31일 만료되는 ▲뱀장어, ▲냉동 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 명태, ▲가리비, ▲돔, ▲냉동 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 꽃게, ▲염장 새우, ▲냉장 갈치, ▲활우렁쉥이, ▲냉장 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17개 품목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기간을 각각 2년 더 연장했다.
해수부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발표 이후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17개 품목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입 후 원산지 위조 및 용도 전환 등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영선 기자|
【 유통이력 수입 수산물 대상품목(제4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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