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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맨홀 뚜껑,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 지정 예정
통권번호 1943 발행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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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 지정 예정

김치·팥·도라지 등 8개 품목 1년 재지정 … 모피의류는 지정 제외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멘홀 뚜껑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맨홀 뚜껑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건고추·김치·팥·땅콩·도라지 등 8개 품목은 매년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1년간 재지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 입안예고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맨홀 뚜껑(제7325.10-0000호, 제7325.99-1000호)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내년 7월 31일까지 지정이 예정돼 있던 ▲모피의류([별표 1] 61번)는 제외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맨홀 뚜껑의 경우 최근(2019.1.~2021.3.) 18건(71억원)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중량과 주성분 함량 미달 등 불량 맨홀 뚜껑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추적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8월 1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황기(식품용, 제1211.90-1999호), ▲건고추(제0904.21-0000호), ▲김치(제2005.99-1000호), ▲팥(제0713.32-9000호), ▲콩(대두, 제1201.90-9000호), ▲참깨분(제1208.90-0000호, 제2008.19-9000호), ▲땅콩(제1202.42-0000호, 제2008.11-9000호), ▲도라지(제0706.90-4000, 제1211.90-1960호) 8개 물품을 내년 7월 31일까지 재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관장이 유통이력 현장점검 및 조사 후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통관 → 심사)에 따라 통관·심사부서 간 업무분장 내용도 삭제할 예정이다.

 

|정영선 기자|


【 유통이력 대상물품 개정(안) 요약 】

 

구분

품목 수

품목

지정기간

신규 지정

1

맨홀 뚜껑

2021.8.1.

~2022.7.31.

재지정

8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삭제

1

모피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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