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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신속 출고·통관 가능
통권번호 1943 발행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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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신속 출고·통관 가능

 

 

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와 통관이 가능해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 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등이다.


지난해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소량·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표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제품 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 반도체 장비용 전용 부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 현황 】

 

 

면제 유형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기타

전체

특수 설계에 의해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456

1,027

1,483

산업용(제조업, 전기업) 도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813

1,665

2,478

합계

1,269

2,692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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