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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 반년, 항공·면세업계엔 ‘단비’
통권번호 1943 발행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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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 반년, 항공·면세업계엔 ‘단비’

총 152편(1만 6,000여명) 이용 … 면세점 구매액 228억원 달해
관세청, ‘면세 구매물품 사전신고제’ 등 시행으로 신속 통관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여객기 운항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이 올 5월 말까지 총 1만 6,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수요 급락, ▲운항 중단, ▲매출 감소 등 ‘삼중고(三重苦)’로 인해 면세업계 등 연관 산업의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국제선 상품을 말한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 타국 영공(領空)을 선회 비행한 후 착륙하지 않고 출국했던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방식이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는 6월 14일 발표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관련 통계 자료’에서 해당 기간 탑승객들이 이용한 항공기는 총 152편이었으며, 이들의 면세점 구매액은 2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올 5월부턴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확대됐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면세점(인터넷 포함),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및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입국 시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기본면세 : 1인당 600달러, ▲별도 면세 : 술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60㎖), ▲내국인 면세품 구매한도($5,000)].

 

또한 이들 탑승객은 올 5월까지 총 228억원의 면세품을 구입했으며, 1인당 평균 142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61억원(26.7%)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 40억원(17.5%), 향수 25억원(10.9%)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해 물품 검사 전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신속히 분리했으며, 면세점마다 다른 구매포인트와 할인혜택 관련 과세 여부도 구매영수증에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방 공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과세대상 구매물품을 사전에 신고하고 입국 시 납부고지서를 바로 교부받을 수 있는 ‘면세 구매물품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입국장 통과 시간도 최소화하고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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