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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전파연구원, 열화상 카메라 등 수입 전자기기 합동 단속
통권번호 1943 발행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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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전파연구원, 열화상 카메라 등 수입 전자기기 합동 단속

6월 30일까지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 집중 검사
인천·부산항 반입 기기 집중 점검 … 적발 시 통관불허·시정명령 제재

 

 

열화상 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등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급증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입 전자기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기준이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불법·불량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 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 시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수입업체도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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