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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용 옥수수, 연말까지 긴급할당관세(3% → 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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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34 | 발행일 | 2021-04-12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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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옥수수, 연말까지 긴급할당관세(3% → 0%) 적용정부, 국제곡물가격 급등 … 국내 물가 부담 완화시킬 것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자 정부가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사료 및 식품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곡물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확정·추진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기본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에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관세 인하 혜택 : 128억원)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용 옥수수는 국내에서 전분·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옥수수 전분·전분당이 국내 시장(82만 1,000톤)에서 69%를 차지하고 있다.
전분·전분당은 제과·제빵·음료·물엿·주류 등 식품과 제지·골판지 등 비식품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국내 전분·전분당 사용업계는 총 2만 8,000개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업계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그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해온 국제 곡물 통관 지연과 관련해서 국내 도착 후 빠른 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허용,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절차를 지난 3월부터 개선·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① 선박 입항 → ② 하역 → ③ 보세구역 반입 → ④ 검체 채취 → ⑤ 현장·정밀검사 → ⑥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쳤지만, 지난 3월부터는 ‘① 선박 입항 → ② 검체 채취 → ③ 현장·정밀검사 및 하역 → ④ 보세구역 반입 → 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으로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존엔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돼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교부했는데, 지난 3월부터 전체 수입물량 중 기(旣)입고 물량부터 수입신고확인증을 우선 교부하고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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