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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해 바뀐 관세행정 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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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28 | 발행일 | 2021-03-02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첨부파일 | |||||||||||||||||||||||||||||||||||||||||||||||||||
올해 바뀐 관세행정 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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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
2. 출항 적재화물 목록 사전 제출자 확대 |
3. 수출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
4. 외국 운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인도되는 경우 신고의무 폐지 |
5.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
6.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 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등 |
7.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
8.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
9.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 확대 |
1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
1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
13. 일반특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활용 근거 신설 |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
14. 통관 보류 사유 및 권리 보호 절차 보완 |
15.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
16.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
17.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
18.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
19.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20.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
21. 일반특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
공정하고 투명한 법 제도 구축 |
22.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
23.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
24.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 |
25.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 |
26.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27.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
28. 보세구역 반입 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
29. 압류·매각 유예 시 납세담보 생략자 요건 강화 |
30.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 확대 |
31.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축소 |
32. 탁송품의 용어 정의 명확화 |
33.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근거 신설 |
34.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 |
35.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 변경 범위 명확화 |
36. 관세감면 조문 제목 명확화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37.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 공유 신설 |
38.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
39. 보세운송업자 등의 보고 범위 확대 |
40.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41. 보세사 명의대여, 명의대여 알선 금지 의무 및 처벌 신설 |
4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
43.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44.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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