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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직격탄’ 면세점 3월부터 특허수수료 50% 감경 예정
통권번호 1928 발행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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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면세점3월부터 특허수수료 50% 감경 예정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요건 명확화,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한시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2.17.)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내용을 추가한 동법 시행규칙을 2월 24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관광 부문 재투자 등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액의 50%를 관광개발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공항 임대료 감면(2020년 3월~),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2020년 4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20년 11월~),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2021년 1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특허수수료 절감이 추가로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부 관세제도과(전화 : 044-215-4413 팩스 : 044-215-8075, 이메일 : choiks0229@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선 기자|

 

【 현행 특허수수료율 체계 및 지원 내용 】
 

구분

현행

지원 내용

비고

대기업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률 :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수수료 50% 감경

2020,

2021

매출분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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