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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통권번호 1928 발행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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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관세청, C/O 발급 차질 불가피 … 신청기한 ‘정상화날부터 30일까지’로 연장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생겨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한·ASEAN FTA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라 협정(특혜)관세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월 23일 밝혔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국으로, 한·ASEAN FTA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미얀마産 수입물품에 대해 한·ASEAN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지원 대상 기간’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기간’은 미얀마의 비상상황이 정상화된 날(별도 통보)부터 30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그 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정했으며, 미얀마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도 수리 전 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지원 대상 기간’까지 연장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은 선거가 이뤄진 상·하원 475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미얀마 「헌법」에 의해 군부는 전체의석(664석)의 25%(166석)를 자동으로 배정받았으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고, 군부는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탄핵·쿠데타를 언급한 바 있으며, 2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NLD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당일 오전 군부에서 추천한 민 쉐(Myint Swe)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됐으며, 이후 모든 권력을 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 이임했다.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재실시할 것을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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