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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키 상무부, 한국産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연장
통권번호 1928 발행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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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상무부, 한국産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연장

 

터키 상무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합성 필라멘트사(HS Code 5407)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합성 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뤄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으로, 이 중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주로 양복 재킷,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관세는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GSP 국가에 대해서는 6.4%가 적용되나 EU, 우리나라 등 FTA 체결국産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에는 추가 관세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등 FTA 체결국은 추가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터키정부는 한국産 제품의 덤핑 마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産의 경우 업체별뿐만 아니라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당 110g 초과/이하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했다. 참고로 ㎡당 110g을 초과할 경우 110g 이하인 제품에 비해 반덤핑관세가 70% 더 높았다. 

 

이번 3차 연장에서는 업체별로 구분할 뿐, 직물의 무게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했다. 기본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당 110g 초과 시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율이다. 이에 따라 ㎡당 110g 이하의 제품을 수출하던 경우 반덤핑관세가 기존 반덤핑 관세율에 비해 7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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