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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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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24 | 발행일 | 2021-01-25 |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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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첨단 설비·부품, 친환경 제품과 일부 소비품에 저관세율 적용
중국정부는 ‘국내 대순환 위주, 국내외 순환 상호 촉진’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중국 내 소비수요가 활발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제품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해당 관세 방안은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 ▲산업 고도화, ▲산업 자주화, ▲녹색성장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하이테크 설비·부품, 의료기기 등 제품의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산업 자주화를 위해 타이어, 광섬유용 도료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보다 31개 증가한 8,580개로, 대서양 연어, 사탕수수·사탕무의 당액, 흑차, 유전자 측정기 등의 세목이 추가됐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테인리스 슬래브 압연, 발광 다이오드 등의 세목이 별도 분리됐으며, 크림, 무청, 파파야, 필터 등 상품명, 주석 등이 수정됐다.
아울러 병어, 낙엽송, 스노보드 등의 세목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세목 조정이 이뤄졌다.
이어 올해 883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전년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수가 24개 늘어났는데, 주로 중국 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소비품, 의료기기,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다.
특히 올해는 환경보호를 위해 6종 금속 스크랩, 담배 등 제품을 잠정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고 폐기 재순환 밸브 등 친환경 제품이 관세는 인하했다.
목재와 종이 등 자원 소모형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전년대비 잠정세율 적용품목에 총 47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항공기 엔진 부품, 항공기용 소화기 등 항공기 관련 품목(총 16개)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잠정세율을 적용했던 42개 품목은 올해부터 제외된다.
이 중 광섬유용 도료, 타이어, 금속 스크랩, 펌프 등 38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한다.
이들 제품은 올해부터 최혜국 세율이 적용돼 지난해보다 관세율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프린터와 고속(200km/h 이상) 교류 견인 변압기는 최혜국 세율을 지난해 잠정세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 세율도 조정했다.
중국정부는 2016년 9월부터 ITA에 따라 일부 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을 낮춘 바 있다.
올 7월 1일부로 6차 관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며, IT 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 제품·의료기기 등 176개 IT 제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을 한차례 더 낮춘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활준관세는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한다.
올해 면의 할당량 이외 수입 관세율을 낮췄는데 활준세율이 13.7%에서 10.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며, 올해는 한·중 FTA 발효 7년 차로 협정에 따라 관세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KOTRA는 “중국 소비자의 날로 향상되는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코로나19 사태로 막힌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소비품 관세 인하, 통관 효율화 등 조치는 지속 발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소비품 관세 인하, 통관 효율화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시행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세은 기자|
【 전년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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