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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 이젠 ‘유니패스’에서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
통권번호 1908 발행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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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젠 ‘유니패스’에서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

관세청, ‘3社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 연말엔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 제공

 

9월 22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돕고자 유니패스(UNI-PASS)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메뉴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원에서 2018년 2,492억원, 지난해엔 2,8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개인 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이번 서비스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절차(UNI-PASS) 】

 

관세납부 화면(전자납부)

납부방법 선택(간편결제)

간편결제 선택(3서비스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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