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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통권번호 1896 발행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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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中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90% 지원

선박운송 컨테이너 화물만 지원 검사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7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세관 검사로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7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 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화물)이어야 한다.

 

참고로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하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으로,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검사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 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일조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선 기자

 

검사비용 지원 관련 주요 Q&A

 

Q.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71일 검사한 수출입물품부터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지난해 1231일 개정된 관세법173조 제3항 및 올 211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187조의4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세부 내용 및 절차는 71일 제정될 예정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Q.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검사 결과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경우로,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같은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입니다.

 

Q. 검사비용 지급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확인서(검사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일 것),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Q.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신청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 청취 및 서류 보완 요구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Q.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 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출입료에 해당돼야 합니다. 아울러 세관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며,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Q.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실제로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90% 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및 최대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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