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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 수입 후 재수출물품에 한시적 담보 제공 생략
통권번호 1896 발행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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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입 후 재수출물품에 한시적 담보 제공 생략

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 담보 제공 생략 지침 시행

 

 

기업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한시적으로 생략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수출면세 및 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을 수리하기 위해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관세를 면세·감면하는 대신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담보 생략의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도 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총 8차례 위원회를 열어 총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으며,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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